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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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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법률상담·자문(형사·행정·단순집행 제외)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 및 창업 법률문제 개인
  • check_circle자격: 근로자 1천명·자산 5천억원 미만 등 법정기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현황표·사업자등록증·소기업확인서·대표자확인서(법인은 등기부 포함)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 02-3418-9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현황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근로자수 1천명 미만
  • arrow_right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출처: 법무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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