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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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악취저감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check_circle대상: 악취배출시설 등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장
  • check_circle대상: 지자체가 기술지원을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공정도·처리계통도·중소기업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2. 2
    신청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3. 3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4. 4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했거나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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