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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접수처 문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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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3개 법률 10개 조항 점검·자율개선
  • check_circle대상: 신규설립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check_circle대상 특례: 사업주 신청 시 100인 미만
  • check_circle제출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
  • check_circle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044-202-78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 별도 신청서류 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arrow_right신규설립 사업장
  • arrow_right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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