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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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4·5종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IoT 포함)
  • check_circle대상: 4·5종 사업장(예산 따라 1~3종 중소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설치계획서·허가증·중소기업확인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선정방법: 지자체장이 접수서류 검토 후 선정
  • check_circle문의처: 시군구청·방지시설 044-201-6916·IoT 690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업무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arrow_right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arrow_right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arrow_right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 arrow_right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arrow_right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arrow_right「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arrow_right「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arrow_right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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