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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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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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융자
  • check_circle대상: LPG·도시가스 사업자, 제조·수입사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자금추천서·사용내역서·계약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우편·이메일 등 오프라인 접수
  • check_circle대출절차: 추천기관 추천 후 15개 시중은행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 추천서
  • 자금 사용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계약금 납입영수증
  • 계약서 등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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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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