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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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6종 생활안정자금 장기 저리 융자
  • check_circle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후 3년·4년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3개월 이상 근속·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 check_circle소액생계비: 직전 달보다 월소득 30% 이상 감소
  • check_circle제출서류: 소득증빙·계약서·용도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넷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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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동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소속(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재직)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용직이신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이신가요? (단,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는 일용직에게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소액생계비를 신청하시는 경우,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이번 달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또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대출은 언제 실행되나요?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실행합니다.

Q. 금리와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 1.5% 금리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융자신청서 접수

  2. 2

    담당자 확인

  3. 3

    구비서류 제출

  4. 4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5. 5

    보증서 발행 및 통보

  6. 6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휴직 확인서
  •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신청 시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소액생계비 신청 시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신청 시 일용직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arrow_right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시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 arrow_right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액생계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액생계비의 경우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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