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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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6종 생활안정자금 장기 저리 융자
  • check_circle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후 3년·4년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3개월 이상 근속·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 check_circle소액생계비: 직전 달보다 월소득 30% 이상 감소
  • check_circle제출서류: 소득증빙·계약서·용도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넷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융자신청서 접수
  2. 2
    담당자 확인
  3. 3
    구비서류 제출
  4. 4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5. 5
    보증서 발행 및 통보
  6. 6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휴직 확인서
  •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신청 시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소액생계비 신청 시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신청 시 일용직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arrow_right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시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 arrow_right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액생계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액생계비의 경우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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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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