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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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별도 안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터 장비·홍보·교육·컨설팅 비용
  • check_circle대상: 지자체·생산자·소비자·민간단체 등
  • check_circle자격조건: 지자체는 장터 위탁 주체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 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check_circle선정·문의: 전문가평가 / 061-931-10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2. 2
    정례직거래장터의 경우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후 접수
  3. 3
    평가위원회가 선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 자료 작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됨
  • arrow_right지자체는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가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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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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