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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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단체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직거래장터·전시회·교육 지원
  • check_circle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check_circle신청처: 사유림경영소득과(직접·우편)
  • check_circle문의: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1848
  • check_circle선정: 적합성·계획 타당성·예산 효율성 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선정심의회가 신청 단체의 규모·취급 품목,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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