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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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2~3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결제·출하선도·정산조직 운영자금 융자
  • check_circle대상: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 check_circle자격: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실적/평가 확인서·신용조회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지역본부
  • check_circle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중도매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위약자 처분기준에 따른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 '부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중도매(법)인은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따른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 “부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중도매(법)인은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영도매시장 제외).
  • arrow_right중도매(법)인은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중도매(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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