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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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홍보·시장개척·사무국 운영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농산물자조금 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생산규모 자료·관리규정 등
  • check_circle신청처: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
  • check_circle문의처: 원예산업과 044-201-2235
  • check_circle선정방법: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후 예산 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산물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만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무자조금단체는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배정 대상이 결정됨
  • arrow_right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arrow_right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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