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관람
  • check_circle연령대상: 내국인 만24세 이하·65세 이상
  • check_circle연령대상: 외국인 만18세 이하·65세 이상
  • check_circle대상: 한복 착용자·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현장 매표소에서 증빙서류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다자녀카드
  • 장애인등록증
  • 병역명문가증
  •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빈과 그 수행자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내국인은 만 24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외국인은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인 상이군경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유치원·보육시설·초·중·고 교원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상이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 등외자와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효행우수자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개별법령에 따라 입장료가 감면된 사람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병역명문가증 소지자는 본인에 한해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현역 군인은 증명서 제시 시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임산부와 보호자 1인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문화유산위원과 전문위원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는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무료 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국빈 및 그 수행자
  • arrow_right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arrow_right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arrow_right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무료 관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출처: 국가유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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