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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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기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가정원 입장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유공자 증서 소지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
  • check_circle대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자
  • check_circle추가면제: 애국지사·상이 1급 등 보호자 1명
  • check_circle구비서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국가정원 현장·042-481-42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기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가정원 현장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 유공자 증서
  • 수급자 증명서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 arrow_right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arrow_right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 arrow_right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면제
  • arrow_right애국지사·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장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보호자 1명 추가 면제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등록자
  • arrow_right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또는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arrow_right순천시 조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arrow_right의상자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은 보호자 1명 추가 면제
  • arrow_right순천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arrow_right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소지자
  • arrow_right공무 수행·학술연구·시설 내 행사 관련 출입자
  • arrow_right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arrow_right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arrow_right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arrow_right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arrow_right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arrow_right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arrow_right「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arrow_right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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