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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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공고문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5년간 최대 375억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중소 75%·중견 70%·대기업 50% 이내
  • check_circle대상: 조달·수출 실적 또는 개발 중·완료 무기체계·부품
  • check_circle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과제관리시스템 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check_circle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8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방산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
  2.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arrow_right지원대상: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arrow_right지원대상: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arrow_right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arrow_right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arrow_right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arrow_right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출처: 방위사업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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