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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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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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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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실조사·자문 후 합의 권고
  • check_circle특징: 무료·신속 처리, 법적 강제력 없음
  • check_circle대상: 사업자 물품·용역 이용 중 피해 소비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1372 상담 후 온라인·방문·팩스·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피해구제국 043-880-57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
  2. 2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제외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제외
  • arrow_right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비자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출처: 한국소비자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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