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정기 접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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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현물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 check_circle대상: LPG호스 사용·금속배관 미교체 가구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5만원 원칙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없음
  • check_circle선정기준: LPG호스 사용·금속배관 미교체 가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LPG호스를 사용 중이며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arrow_right자부담 비용 5만원이 원칙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 지원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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