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정기 접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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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3만원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금속배관 교체·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check_circle대상: LPG호스 미교체 기초수급·차상위·소외계층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수급대상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전화·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소외계층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대상과 동일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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