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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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 check_circle지원조건: 저소득층 국비≤70%·지방비≥30%, 복지시설 국비≤50%·지방비≥50%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층
  • check_circle대상: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운영 복지시설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는 관할 지자체 문의
  • check_circle신청·접수: 에너지공단·지자체 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접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에너지공단, 17개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한다(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2.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을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 arrow_righ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을 통해 선정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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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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