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신청가능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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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편의시설 개선비 호당 380만원(현물)
  • check_circle설치범위: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 check_circle대상: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 check_circle신청·서류: 지자체가 별도로 정해 운영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지역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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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장애인이며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최근 3년 내 유사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3년 이내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받아 개조지원을 받은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호당 380만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공동부담합니다.

Q.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이 아닌 현물(편의시설 설치 등)로 지원됩니다.

Q. 어떤 편의시설 설치가 지원되나요?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기한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지자체 등에서 같은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받아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arrow_right수선유지급여 또는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같은 내용으로는 중복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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