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신청가능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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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편의시설 개선비 호당 380만원(현물)
  • check_circle설치범위: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 check_circle대상: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 check_circle신청·서류: 지자체가 별도로 정해 운영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지역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지자체 등에서 같은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받아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arrow_right수선유지급여 또는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같은 내용으로는 중복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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