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조건부 접수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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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용산구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중 서비스가격 10% 제외액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용산구 계속 거주·출생신고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약서·영수증·이용기록지·통장·등초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check_circle문의처: 건강관리과 02-2199-8075·80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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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출생신고·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계속 거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2026년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추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실제 환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신청서, 이용계약서 사본,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서비스 이용 기록지, 산모 명의 통장사본,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서울 용산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계속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중복 지원되지 않고 환급액에서 공제됨
  • arrow_right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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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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