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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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강남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check_circle대상: 부모 중 1명이 강남구에 1년 계속 거주
  • check_circle자격: 자녀 강남구 출생등록·동일 세대, 서비스 이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이용계약서·제공기록지·영수증·등본·결제증빙
  • check_circle방문·우편 추가: 산모 통장사본·신분증·신청서·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강남구보건소 방문·등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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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남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이 남은 출산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빠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한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했고, 신청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10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PC 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 정부24앱), 방문(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우편(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제공기관이용계약서·제공기록지·비용납부영수증,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이체확인증·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방문·우편 신청 시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사본)도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강남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경로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검색한다.

  3. 3

    검색된 서비스에서 신청을 선택하고 이용내역을 입력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한다.

  4. 4

    방문 신청은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지원실에 서류를 제출하고, 우편 신청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의 해당 의료비지원실로 등기 발송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제공기록지
  •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 발급)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내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방문·등기 신청 시)
  • 신분증(방문 시 지참, 우편 접수 시 사본 제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방문·등기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이 된 후 지원대상이 되며, 전입일이 자녀 출생일보다 빨라야 한다.
  • arrow_right출생자녀를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어야 하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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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 영종구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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