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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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일 8만원, 연 최대 80만원(10일)
  • check_circle단시간 근로자: 시간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원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근로자 중 무급휴가자
  • check_circle제외: 타 기관 자녀양육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대상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휴가확인서·자녀돌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성동구청 홈페이지·이메일·방문 / 02-2286-68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2. 2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3. 3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해야 함
  • arrow_right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여야 함
  • arrow_right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arrow_right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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