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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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일 8만원, 연 최대 10일·80만원
  • check_circle단시간근로: 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4만원
  • check_circle대상: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 check_circle자격: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무급 돌봄휴가 사용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주민센터·이메일
  • check_circle문의: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근로자
  • arrow_right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를 양육해야 함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
  • arrow_right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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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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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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