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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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손실규모 비례 현금 보상
  • check_circle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1억원
  • check_circle대상: ’21년 3분기~’22년 2분기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증명, 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구청 현장 접수처
  • check_circle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소상공인, 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2. 2

    방문신청: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해야 함
  • arrow_right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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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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