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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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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위험수목 가지치기·제거 지원
  • check_circle대상: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노유자시설
  • check_circle제외: 단독주택·자체 정비 가능 수목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진 포함 신청서·2/3 이상 동의서
  • check_circle추가서류: 수목 제거 시 대체식재 서약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이메일 / 02-2600-41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이메일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및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위험성이 낮거나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경관 개선, 주차 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 없는 수목 정비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신청자는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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