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신청가능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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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형광조명을 고효율 LED로 무상 교체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check_circle지원제외: 최근 5년 내 교체 조명, LED→LED 교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저소득층 증명서류
  • check_circle임대주택 서류: 계약서 사본, 집주인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주민센터·동작구 환경과(02-820-129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2. 2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3. 3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4. 4
    LED 교체 공사 시행
  5. 5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description제출 서류

  •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제외
  • arrow_right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제외
  • arrow_right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시설 제외
  • arrow_right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제외
  • arrow_right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제외
  • arrow_right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제외
  • arrow_right임대 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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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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