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확인 필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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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자원봉사

group

지원 대상

광주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배·장판, 욕실·주방 등 주택 개보수
  • check_circle지원규모: 예산 1억3500만원, 목표 27세대
  • check_circle대상: 자치구·단체 추천 취약계층 노후주택
  • check_circle제외: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및 최근 2년 내 동일 지원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가구 추천
  • check_circle문의처: 광주시 주택정책과 062-613-48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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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며 자치구·단체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노후·불량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치구(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국가·지자체·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아니신가요? (해당 시 지원 제외)

route이럴 땐 이렇게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이 사업을 통해 개보수를 받고자 한다면

년초 2~3월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 현장조사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
  •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 가구(전·월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지원 범위는 장판·도배 지원으로 한정됩니다.

Q.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신청이 아니라,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년초 2~3월)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는 방식입니다.

Q. 2025년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목표물량은 27세대이며, 사업 진행 중 물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광주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년초 2~3월)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추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행복한목수주택 리모델링 대상자 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인 경우, 장판·도배 지원에 한정)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자치구 및 단체 추천을 받은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우선 추천함
  • arrow_right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현장조사 결과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지원대상: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 arrow_right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원
  • arrow_right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지자체·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arrow_right거주유형은 자가 주택 우선이며, 무료임대·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서 징구 시 장판·도배 지원으로 한정
  • arrow_right공동주택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주택유형에 포함
  • arrow_right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지자체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아도 동일 건 수선을 받지 못해 환경이 열악한 시설 포함(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제외)
  • arrow_right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도 지원대상
  • arrow_right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해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제외
  • arrow_right개별 신청이 아닌 자치구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세대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저소득층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복지사각지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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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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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 목표물량 : 27세대

※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자원봉사

목록

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선정기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신청방법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년초 2~3월)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062-613-4831

근거법령

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제3조

서식/자료

2025년 행복한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계획.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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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목수주택 리모델링 대상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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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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