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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증 소지 선순위 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 유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 제출할 국가보훈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보훈예우수당·위문금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례용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례기간 내에 유선으로 신청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은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하며, 평일 업무시간에는 복지정책과(860-3068),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860-2330)로 연락하면 됩니다.
Q.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국가보훈등록증과 통장사본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은 장례기간 내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가 사망한 경우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