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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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서울 관악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월 지급액: 보훈 8만·배우자 7만·참전 15~20만원
  • check_circle월 지급액: 생활·독립유공생활 20만·서울시보훈 15만원
  • check_circle관악구 대상: 유공자·유족, 보훈예우 미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 check_circle서울시 대상: 65세 이상 참전·민주유공자 등, 저소득 유공자·유족·독립유공 후손
  • check_circle신청·서류: 동주민센터 방문, 유공자증·초본·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2-879-58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서울 관악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유공자(유족)증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예우수당은 관악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배우자복지수당은 관악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서울시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참전명예수당은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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