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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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구로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수급자·차상위 최대 40만원
  • check_circle대상: K-DST ‘심화평가 권고’ 판정 구로구 영유아
  • check_circle제외: 발달지연 치료 중이거나 동일 장애 등록자
  • check_circle지원범위: 검사·진찰료(치료비·진단서비 등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로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결과통보서·영수증·통장사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구로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통장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달평가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표시
  •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소견서
  • 진단서 등) ※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검사결과지는 불가.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건강보험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영유아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이며,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됨
  • arrow_right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만 지원 가능하며, 의뢰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서식2>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서식3>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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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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