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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부모 또는 조손가정 조부모 중 한쪽이 등록장애인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를 받을 아동이 만 12세 미만이고, 아동 본인은 비장애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쪽 부모(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등록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6만~22만원으로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필요한 서비스가 언어재활·독서지도·수어지도에 해당하나요? (논술·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전자바우처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동의서 등)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지원 불가
- · 지원대상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장애아동은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장애인이어야 하나요?
네. 이 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로, 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등록장애인이고,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언어·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논술지도·학습지도 같은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지원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 지원에 2만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18만원 지원에 4만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는 월 16만원 지원에 6만원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