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별·집단상담 및 심리·정서검사
  • check_circle지원기간: 기본 12개월, 1회 최대 12개월 연장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동거 보호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부장애 포함)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이거나, 부모를 대신해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9세 미만이고 아직 장애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진단서)를 갖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이와 유사한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외동포·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경우는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단, 연장 미이용자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시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이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Q. 서비스가 끝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 이내)여야 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영유아

아동

장애인

정신건강 찜하기

찜하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금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기타(교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26만원 등
언어발달지원사업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월 22만원 등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최대 24만원 등
발달재활서비스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월 26만원 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바우처)
장애아가족양육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서비스(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정기 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월 24만원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신청가능
보건복지부
서비스(돌봄)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이용권
언어발달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22만원 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조건부 접수
보건복지부
최대 40만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바우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서비스(서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