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정기 접수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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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문상담 최대 6개월(주 1회·60분)
  • check_circle지원금: 월 16.8만~21.6만원(소득별 차등)
  • check_circle대상: 임신부·만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 check_circle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일부 임신부 예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순위별 진단서·소견서·임신확인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우울증 검사 결과지
  • 임신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만 18세 이하 아동의 4촌 이내 혈족 주 양육자 포함)
  • arrow_right임신부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기준 무관
  • arrow_right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arrow_right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arrow_right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는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arrow_right중복혜택 안됨: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법정한부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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