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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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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양육수당 월 10만원(0~만14세)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check_circle의료비: 장애아동 국시비 후 40만원 추가
  • check_circle대상: 강남구 거주 국내입양가정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장애인등록증·입양확인서·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또는 의사소견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2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만 해당
  • arrow_right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 arrow_right구비 지원(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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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서비스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전화문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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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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