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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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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서비스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전화문의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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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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