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확인 필요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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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효율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
  • check_circle지원규모: 공사 포함 교체비용 100%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 지급, 1회성 지원
  • check_circle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구·시설 선정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 또는 주민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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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최근 5년 내 조명 교체 이력이 없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5년 이내에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으로 조명을 교체한 적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인 경우) 건축된 지 5년이 경과했고, 전기시설 리모델링이나 이전 계획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교체 비용은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조명 교체 공사비를 포함해 교체비용 100%가 무상지원됩니다.

Q.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물지급(LED 조명 기기로의 교체) 형태로 지원됩니다.

Q. 여러 번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지원 대상 가구나 시설은 누가 정하나요?

사업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사업유형복지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대상자 확정: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대상자 확정: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6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서비스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8. 8

    서비스 지원: 기초지자체(공사대금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9. 9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10. 10

    서비스 사후 관리: 소관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단지 단위 협약 후 지원 가능하고 공용 이용 공간은 필요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arrow_right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구 또는 시설을 선정함
  • arrow_right건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전기시설 리모델링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국비·지방비·자비·후원 등으로 교체한 조명은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조명 교체 시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가구 또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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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913-2140 1회성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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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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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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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물지급,기타
슬레이트 처리지원신청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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