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확인 필요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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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효율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
  • check_circle지원규모: 공사 포함 교체비용 100%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 지급, 1회성 지원
  • check_circle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구·시설 선정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 또는 주민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사업유형복지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대상자 확정: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대상자 확정: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6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서비스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8. 8
    서비스 지원: 기초지자체(공사대금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9. 9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10. 10
    서비스 사후 관리: 소관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단지 단위 협약 후 지원 가능하고 공용 이용 공간은 필요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arrow_right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구 또는 시설을 선정함
  • arrow_right건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전기시설 리모델링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국비·지방비·자비·후원 등으로 교체한 조명은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조명 교체 시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가구 또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에너지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913-2140 1회성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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