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접수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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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 년도 말(매해 1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체·가사·사회활동 이동보조, 월 20~450시간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국비 90%·재선정 70% 미만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필요 시 진단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생활지원과 051-240-48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arrow_right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arrow_right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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