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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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유형별 월 20~120시간(33만2,400~199만4,400원)
  • check_circle대상: 대구 서구 거주, 추가지원 필요 장애인
  • check_circle지원유형: 긴급·탈시설·최중증·구청장 인정
  • check_circle제출서류: 관련서류·퇴소증명서·조사점수 확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
  • check_circle문의: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은 갑작스런 사고나 급격한 건강·환경 변화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장기출타·직장근무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병원 퇴원 등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원됨
  • arrow_right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 신청이 불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함
  • arrow_right탈시설장애인은 시설퇴소 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립주택 입주자는 우선 지원됨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은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아동 280점 이상이거나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은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구청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 등이 해당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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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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