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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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대구 서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0~120시간 차등 지급
  • check_circle급여단가: 시간당 17,270원
  • check_circle대상: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check_circle서비스: 신체활동·가사·이동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신분증 지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복지과 053-663-26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서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 지급 대상: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 지급 대상: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arrow_right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지원대상: 서구 거주 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자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 갑작스런 사고·급격한 상태변화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직장근무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병원 퇴원(시설 퇴소 제외)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 지원
  • arrow_right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입주자는 우선지원 대상이며 지원기간은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 추후논의)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은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은 지원기간 1년(갱신조건 추후논의)
  • arrow_right구비서류 해당없음(제출서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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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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