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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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점용료: 재해 등으로 목적 달성 불가 시 100% 감면
  • check_circle허가수수료: 국가·지자체 하천공사 등 10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재해복구·소하천관리·도로 유지보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허가신청서·신분증·사업계획서·복구계획서
  • check_circle문의처: 안양시 생태하천과 031-8045-29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사립학교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신분증
  • 사업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arrow_right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arrow_right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arrow_right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 arrow_right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 arrow_right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arrow_right지원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지원대상: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지원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arrow_right지원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arrow_right지원대상: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 arrow_right지원대상: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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