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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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3~4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면적직불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check_circle자격: 1천㎡ 이상 지급농지에서 농업 종사
  • check_circle추가자격: 농촌 외 소재자는 농업 주업 요건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농업e지 온라인
  • check_circle서류·문의: 신분증, 도시농업과 02-2680-23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2. 2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arrow_right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arrow_right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 arrow_right종전의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98.1.1~’00.12.31 논농업 이용),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12.1.1~’14.12.31 밭농업 이용), 또는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03.1.1~’05.12.31 조건불리지역 농업 이용) 요건을 충족한 농지
  • arrow_right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arrow_right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arrow_right지급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쌀직불: '98.1.1~'00.12.31 논농업 이용 농지, 밭직불: '12.1.1~'14.12.31 밭농업 이용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 조건불리지역 농업 이용 농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출처: 경기도 광명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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