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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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농자격 농가에 130만원 지급
  • check_circle면적직불: 농지면적·구간별 역진 단가 적용
  • check_circle대상농지: 과거 직불금 농지요건 충족 농지
  • check_circle대상: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전업농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30-62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arrow_right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 arrow_right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 arrow_right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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