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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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4월 말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경관보전협약 준수 시 현금 직불금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check_circle자격: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 재배·관리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경작확인서, 농자재 영수증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arrow_right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해야 함
  • arrow_right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arrow_right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arrow_right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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