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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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현금)
  • check_circle대상: 19~39세, 연천군 주소·임차주택 실거주
  • check_circle자격: 관내 농지 경영주·직접 영농, 무주택 세대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통장·경영체확인서 등
  • check_circle서류유의: 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check_circle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방문·031-839-42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경기 연천군
주거유형월세, 무주택
사업유형농업경영체 경영주, 독립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제출서류 구비

  2. 2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축물대장(임차주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6년 기준 1986년~2006년생 청년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연천군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관내 농지를 두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 청년으로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해야 함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arrow_right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arrow_right주거비 관련 타부서 사업 선정자는 중복혜택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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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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