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농림수산업조건부 접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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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설계·영농 각 100만원, 주택수리 200만원 이내 실비
  • check_circle공통 대상: 타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연천군 전입
  • check_circle주택 대상: 단독주택 신축·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 세대
  • check_circle영농 대상: 신규 경영체 등록·관내 실경작, 만 65세 이하 세대주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동의서·초본·지출증빙 및 유형별 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농업개발과 031-839-42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하
지역경기 연천군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사업유형농업, 임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 arrow_right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arrow_right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arrow_right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자
  • arrow_right전입세대·귀농인 모두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한 세대(관내 거주기간 요건이 아닌, 전입 전 타지역 거주기간 요건)여야 함
  • arrow_right만65세 이하 나이 조건은 영농정착금(귀농인 대상) 지원에만 해당하며, 단독주택 설계비·수리비 지원에는 나이 조건이 없음
  • arrow_right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만 대상,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단독주택 수리비: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만 대상,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영농정착금: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세대주만 대상
  • arrow_right신청기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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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귀농·귀촌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00만원 등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정기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현금 지원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의령군
최대 200만원 등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정기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2,000만원 등
귀농인 지원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1,200만원 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현금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최대 500만원 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확인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1,000만원 등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대 200만원 등
귀농인정착지원금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타||현물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정기 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700만원 등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확인 필요
경상남도 합천군
700만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정기 접수
충청북도 단양군
500만원 등
귀농인 정착 지원확인 필요
충청북도 옥천군
500만원 등
귀농인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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