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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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무주군

event

신청 기한

2026-12-04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단독주택 건축설계비 일부,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무주군 전입 3년 이내 귀농·귀촌인
  • check_circle자격: 준공 후 해당 주소로 전입 완료한 건축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초본·견적서·사용승인 공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무주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 세부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관련사진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 전자세금계산서
  • 신청자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전년도 10~12월 또는 당해 연도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을 준공완료한 건축주여야 함
  • arrow_right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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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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