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단독주택 건축설계비 일부,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무주군 전입 3년 이내 귀농·귀촌인
- check_circle자격: 준공 후 해당 주소로 전입 완료한 건축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초본·견적서·사용승인 공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