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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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현금보험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별 10~2,0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우편·방문 등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연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전화 문의

  2. 2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연천군 지역 주민 모두(별도 연령·소득 제한 없음)
  • arrow_right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arrow_right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arrow_right신청서·구비서류 해당없음(콜센터 전화 문의 후 접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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