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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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의정부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별 10~2,000(원문 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보장: 상해·재난·대중교통·전세버스 사고 등
  • check_circle추가보장: 화상수술·재산피해·개 사고 등
  • check_circle신청: 1522-3556 상담 후 팩스·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서류: 항목별 상이, 1522-3556 문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
  2. 2
    통화 후 필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급처(1522-3556) 문의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해 사망 보장 항목 대부분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일반 상해 보장 항목은 교통상해 제외
  • arrow_right화상 수술 시 심재성 2도이상에 한함 (수술 1회당)
  • arrow_right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 arrow_right사회재난 보장 항목은 감염병 제외
  • arrow_right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치료 시 연간 1회 한정
  • arrow_right만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심재성 2도이상) 1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5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한) 1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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