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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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나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나주시민·나주시 거소 등록 외국인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재난 인적피해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별 10~3,000(원문 표기)
  • check_circle보장: 사망·후유장해·치료비·진단위로금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험사에 직접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나주시청 061-339-729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나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사 직접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나주시민 또는 나주시 거소 등록 외국인이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항목별로 보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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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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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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