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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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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정 방문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
  • check_circle지원금: 유형별 시간당 1,280~11,512원
  • check_circle대상연령: 시간제 3개월~12세 이하
  • check_circle대상연령: 영아종일제 3~36개월 이하
  • check_circle자격: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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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취업 한부모 등 양육공백 사유에 해당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생후 3개월~12세 이하(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맞벌이·취업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 인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6,237,000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과 중복 수급 상태는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수준(가형~라형)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당 1,280원~11,512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Q.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5kg 미만)는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 가구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처는 1577-8136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6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상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입니다.
  • arrow_right이른둥이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정부지원 대상은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은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타 양육부담 가정에는 부모의 장기입원 등 질병, 재학 또는 취업준비, 모의 출산으로 인한 형제자매 돌봄 곤란,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이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arrow_right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도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arrow_right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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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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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8136 수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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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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