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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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정 방문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
  • check_circle지원금: 유형별 시간당 1,280~11,512원
  • check_circle대상연령: 시간제 3개월~12세 이하
  • check_circle대상연령: 영아종일제 3~36개월 이하
  • check_circle자격: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6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상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입니다.
  • arrow_right이른둥이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정부지원 대상은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은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타 양육부담 가정에는 부모의 장기입원 등 질병, 재학 또는 취업준비, 모의 출산으로 인한 형제자매 돌봄 곤란,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이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arrow_right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도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arrow_right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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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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