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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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check_circle추가대상: 지자체장 추천 저소득가구
  • check_circle지원제외: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수급가구
  • check_circle차상위계층: 자가·차가 모두 지원 가능
  • check_circle신청·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동의서·추천서(해당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또는 차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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