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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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옥천군에 혼인 후 6개월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19~50세 부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두 사람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셨나요?(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등록체류지가 옥천군)
check_box_outline_blank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부터 1년간 계속해서 옥천군에 거주하셨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두 사람 모두 19세 이상 50세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일까지 주민등록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500만원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니요. 2회 분할이며 회차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1회차는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2회차는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300만원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는 방문신청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청 성장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50세
지역충북 옥천군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하여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arrow_right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arrow_right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arrow_right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
arrow_right2회차 지원금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별도 신청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